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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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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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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