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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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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