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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국고금의 공적 예수기관이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국고금의 예수를 지정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국고예금을 한국은행에 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국고금의 공적 예수기관이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국고금의 예수를 지정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국고예금을 한국은행에 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