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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불금의 최고률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률을 초과하여 리자를 지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14조의2,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불금의 최고률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률을 초과하여 리자를 지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14조의2,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