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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8.7.25 법률 제2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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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내에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주화에 관하여는 이 법 제48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