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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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책임자"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 장(이하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등을 말한다.
3. "방재시설"이라 함은 재해방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방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방재조직

제5조(재해대책위원회)
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1.29>
②재해대책위원회는 민방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방재분야의 분과위원회의 지위를 겸한다.
제6조(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개정 1999.1.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9.1.29, 1999.5.24, 2001.1.29>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재해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의 조정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해대책본부의 설치)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재해대책본부를, 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재해대책본부를 둔다.<개정 1999.1.29>
제8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행정자치부차관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1.29>
③본부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시등)
①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협조의 요청이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①시·도재해대책본부 및 시·군·구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라 한다)에 각각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시·도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되고, 차장(이하 "시·도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부지사(부시장·부지사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가 된다.
③시·군·구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이하 "시·군·구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④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은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으로, "차장"은 "시·도차장" 또는 "시·군·구차장"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방재해대책본부"로, "대통령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본다.
제12조(수방단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3조(방재조직의 공조)
시·도본부장 및 시·군·구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경찰관서·소방관서·군부대등 관련기관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방재계획

제14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확정한 후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15조(방재기본계획사항)
방재기본계획에는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방재집행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방재집행계획의 작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방재집행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집행계획에 포함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17조(방재집행계획사항)
방재집행계획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세부집행계획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의 작성기준이 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
①지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계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지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세부집행계획에는 방재집행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방재계획의 작성)
①시·도지사는 방재기본계획과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시·도방재계획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도방재계획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방재계획에 따라 시·군·구방재계획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9.1.29>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방재계획을 지체없이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방재계획사항)
지역방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신설 및 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기상 및 수문(수문)정보,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및 피난대책에 관한 사항
3. 수방·구조·진화·위생·급수 등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 수송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관계지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민방위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이하 "방재계획"이라 한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중 방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4장 재해예방

제22조(재해예방)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5.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
6.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방재교육·훈련 및 홍보)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방재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교육·훈련과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의 날"을 정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물자·자재의 비축등)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방재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제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그 소유자·점유자나 관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점검·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소유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①방재책임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재해위험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27조(재해예방의 지도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제28조
삭제<1999.12.31>
제29조
삭제<1999.12.31>
제30조
삭제<1999.12.31>
제31조
삭제<1999.12.31>
제32조
삭제<1999.12.31>

제5장 지진방재대책

제33조(지진방재대책의 강화)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3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관계법령등에 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9.9.7>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3.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 댐
5.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6. 공항법에 의한 공항시설
7. 철도법에 의한 철도
8.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고속철도
10.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11.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저장소 및 취급소
13.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4.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6.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시설중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설등의 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지진관측의 통지)
기상청장 및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의 지진, 화산현상 등에 대한 관측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중앙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해응급대책

제36조(재해응급대책)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지진방재·진화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 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6. 급수수단의 확보
7.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발견자의 신고등)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자연현상이나 징후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나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기상청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재해예·경보의 발령등)
①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응급조치)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출동명령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방위대·수방단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찰관서의 장, 지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물건의 제거·사용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이자에게 재해의 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토석·목재 기타 물건 또는 장비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42조(퇴거조치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을 퇴거하게 하거나 관광지·산간계곡·바다등에서 관광객 등을 대피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경계구역의 설정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잇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1999.1.29>
제45조(응급조치의 지원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1999.1.29>
제47조(시설·물자의 관리·사용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교·병원·교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건물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집하·판매·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물자취급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는 것
4.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물자를 보관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자·물자취급업자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통행제한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등을 행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응급조치의 대행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는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긴급히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통보하고 대행할 수 있다.
제50조(지정기관의 장의 응급조치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9>
제51조(문책요구등)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및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복구

제52조(피해상황의 보고)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지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53조(재해복구의무)
방재책임자는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중앙합동조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55조(재해복구계획의 확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해복구계획은 지체없이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6조(예산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7조(재해대장)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비용의 부담)
①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방재책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제59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①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삭제<1999.1.29>
제61조(손실보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또는 제47조(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62조(국고보조등)
①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영농·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기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연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①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재해대책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와 정보교류, 총체적인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과 단체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재해대책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및 공사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
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전파
3.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타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66조(협회의 정관등)
①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삭제<1999.1.29>
③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9>

제9장 벌칙

제68조
삭제<1999.12.31>
제69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퇴거 또는 대피명령에 위반한자
2. 제47조제1항제4호(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71조(벌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행한 금지 또는 제한처분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7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12.31>
부칙 <제499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풍수해대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714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국방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로 한다.
<5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