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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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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2.3]
5. 국제규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