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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79호 일부개정 200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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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등<개정 1999.2.5, 2001.5.24>)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