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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79호 일부개정 200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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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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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