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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79호 일부개정 200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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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납본)
①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체물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