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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8641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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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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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