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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8641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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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