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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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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