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다.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