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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학점인정법

법률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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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