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88호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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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법 제3조제7항(법 제24조제5항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제33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4조의2(우수업체 인증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업체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화물운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
2. 화물운수 실적에 관한 서류
3. 화물의 안전운송 실적에 관한 서류
4. 화주에 대한 정보제공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우수업체의 인증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1.12.13]
제4조의3
삭제 [2007.2.1]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카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별표 1 제1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할 것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③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각각 합산할 것.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1.24]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카목, 제5호바목 및 제10호사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1.24]
제8조(과징금의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1.24]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1]
1. 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사업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전문개정 2010.11.24]
[본조개정 2011.12.13 제9조에서 이동]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본조신설 2011.12.13 종전의 제9조는 제8조의2로 이동]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6호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별표 3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3(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9호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 전부정지로 인하여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를 합산한 기간 동안의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3. 허가취소(별표 4 제1호 본문 및 제4호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로 할 것
4.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5.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감차 조치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12호가목”을 “별표 4 제12호가목”으로, “별표 1 제12호나목”을 “별표 4 제12호나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을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을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9(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등록의 종류·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 시행계획, 자금조달계획, 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10(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운송사업자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4.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11]
[본조신설 2011.12.13]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1.12.13]
제9조의12(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12.13]
제9조의13(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시행방법·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4.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사항
6. 설치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전체 사업비의 l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다만, 해당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5. 그 밖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본조신설 2011.12.13]
제9조의1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연합회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1.12.13]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삭제 [2011.12.13]
[전문개정 2010.11.24]
제11조
삭제 [2011.12.13]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13]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12.13]
제11조의4(운영위원회)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보험·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총회가 조합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요율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3]
제11조의5(재무건전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 제51조의10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법 제5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12.13]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0.11.24]
제13조(차량충당 연한)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전문개정 2010.11.24]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5만원
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3]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1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법 제3조제7항(법 제2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4. 법 제6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5. 법 제11조제1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
6. 법 제13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7. 법 제16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 법 제17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9. 법 제18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 법 제2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법 제21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13. 법 제22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문
16.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19.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 경영실태 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가맹사업자와 관련된 보고, 경영실태 조사 및 재무관리 상태 진단은 제외한다)
20.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
21.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감독
22. 삭제 [2013.6.11]
23.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11]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5.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6.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운전적성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1.24]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63조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11]
1.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의2에 따른 화물정보망의 인증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0의4.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1. 법 제51조의4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
12. 법 제51조의8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의9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4.2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13]
부칙 [1998.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 이 영에 의한 업종 │
├─────────────────── ───┼─────────────┤
│1.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노선에 따라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 1톤초과의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 │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 │
│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 1톤초과의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화물자동차 1대로 면허를 받은 경우 │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4. 컨테이너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 │
│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 │
│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
│5.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
│6.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
│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한 구조·장치 또는 │ │
│ 설비를 갖춘 덤프형·밴형(이사화물 또는 │ │
│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 │ │
│ 설비를 갖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 │ │
│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 │
│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 │
│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화물자동차 및 │ │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 │
│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
│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및 소형특수자동차 │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 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이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자동차운 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03.02.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용도별·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ㆍ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ㆍ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1 제198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생략
부칙 [2010.11.24 제225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2.13 제233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절차가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업종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사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2. 일반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제4조(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2년 3월 31일에 모두 만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2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6.11 제2459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4 제25088호]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