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