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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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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