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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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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