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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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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시행일 2010.2.7]]
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
4. 숙박비
실비액
[전문개정 1971.2.12]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