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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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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