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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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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3.2.24, 1996.12.31, 2006.12.14]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