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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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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