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0. 02. 0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