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