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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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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②근로녀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③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