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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직업훈련교사양성을 위한 교육법에 의한 대학, 기능대학·직업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단의 리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직업훈련교사양성을 위한 교육법에 의한 대학, 기능대학·직업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단의 리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