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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4.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4.28]
부칙 [2004.9.17 대통령령 제18548호(방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부칙 [2005.4.28 제1881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49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49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8.1.8 제205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6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4 제209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전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09.7.30] [[시행일 2009.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전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09.7.30] [[시행일 2009.7.31]]
부칙 [2008.12.24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7.30 제216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⑮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⑮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③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③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1.8.5 제230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⑥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⑥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4.20 제237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9.21 제241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중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되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중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되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8.13 제246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4 제257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8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8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3.24 제261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7.24 제264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제267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2.1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6.2 제28091호]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10.10 제292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8.10.23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