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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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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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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