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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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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삭제 [2009.8.5] [[시행일 2009.8.7]]
③ 삭제 [2009.8.5] [[시행일 2009.8.7]]
④ 삭제 [2009.8.5] [[시행일 2009.8.7]]
[본조신설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