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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법률 제8121호 전면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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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활용)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수단에 운행기록장치 등을 장착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등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수단운행체계의 개선 권고
2.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3. 교통수단의 개선 권고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조치
④운행기록등의 보관·기간·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