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부칙 [86·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28조, 제35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조 (최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1987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2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93·8·5]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199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7·12·2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새로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으로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근로에 대한 임금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부칙 [2005.5.31 제75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05.12.30 제7827호]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 <23>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8호]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2012년 7월 1일
부칙 [2008.3.21 제89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②(다른 법률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최저임김법 제6조"를 "「최저임금법」 제6조"로 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78호]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9 제149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12 제156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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