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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33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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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