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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33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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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검사장소)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