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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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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등)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과 분묘 및 유골상자의 형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