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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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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청문)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