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청문)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부칙 <제799호,1961.12.5> 제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본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번과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본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2069호,196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자연인 종중 또는 문중이 설치한 사설묘지는 제외한다)·화장장·납골당이 제7조 및 제8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05호,1973.3.13>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일제신고기간내에 신고된 분묘중 묘지 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로서 당해 분묘가 매장자의 소유토지에 설치되었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묘는 이 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89호,1981.3.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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