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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2019.12.3 ] [[시행일 2020.6.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 [[시행일 2020.6.4]]
[본조제목개정 2019.12.3 ] [[시행일 2020.6.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본조제목개정 2019.12.3
부칙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의 품질인증의 실시시기에 관한 내용은 공포한 날 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3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제74조제1항 및 제3항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진흥촉진법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의 품질인증의 실시시기에 관한 내용은 공포한 날 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3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제74조제1항 및 제3항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임업진흥촉진법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농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농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2004.12.31 제72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품질인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품질인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8.4 제767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6> 생략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6> 생략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8> 까지 생략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제8항, 제13조제2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제3항·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8> 까지 생략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제8항, 제13조제2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제3항·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부 칙[2010.2.4 제1002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ㆍ품질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한 후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ㆍ품질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한 후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부 칙[2011.7.25 제109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9에 따라 설립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명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임산물품질관리협회가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직원(상근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며, 직원의 정년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임업진흥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한국임업진흥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9에 따라 설립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명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임산물품질관리협회가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직원(상근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며, 직원의 정년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임업진흥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한국임업진흥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부 칙[2012.2.22 제11352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⑦ 생략
부 칙[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2.10.22 제1150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제1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제1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등의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증을 받은 교육·훈련등의 프로그램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한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등의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증을 받은 교육·훈련등의 프로그램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한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65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1 제153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8 제162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1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1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0.3.24 제170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2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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