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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3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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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시행일 2020.6.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