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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3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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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② 삭제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