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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인의 자격)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