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29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감사인의 자격)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