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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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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사업자는 ·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삭제 [1998.2.21]
④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삭제 [1999.1.25]
⑤삭제 [1998.2.21]
[본조제목개정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