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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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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