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