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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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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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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1.11.5]]
[본조개정 2012.12.18 제44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44조의7은 제44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