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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6015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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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