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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안·동의의 철회)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