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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림시회)
림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7일전에 공고한다. 그러나, 2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되,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림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7일전에 공고한다. 그러나, 2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되,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