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림시회)
림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7일전에 공고한다. 그러나, 2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되,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