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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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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