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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16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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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