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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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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