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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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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무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