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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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