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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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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